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였습니다.
2. 농축수산업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내용은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수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 및 불안정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