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절차의 명문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