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 때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전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요.
- 국가기본계획을 바꿀 때에는 그 변경이 에너지와 전력수급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해요.
- 국가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탄소 감축 정책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의 검토와 국회 보고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에너지 계획과의 연계 검토: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하도록 해요.
계획 변경 영향평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해요.
국회 보고 절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국가기본계획을 만들 때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검토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계획을 변경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평가하는 절차와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간 불일치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변경 과정의 확인 절차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에너지 계획 연계 검토
발의 당시 제안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하도록 제10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국가기본계획에 국가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계획과의 연계 검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 탄소 감축 목표만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 구조와 관련 계획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 전력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조건이 감축 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다만 어떤 에너지 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연계해 검토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2) 변경 영향평가와 국회 보고
제안안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에도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위원회·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있지만, 제안안은 계획 변경의 영향평가와 국회 보고를 별도 절차로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에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게 돼요.
- 국회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이 더 공개될 수 있어요.
- 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공개 범위와 국회 보고 시점이 구체화돼야 실제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기본계획을 만들거나 바꿀 때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전력수급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영향평가 및 보고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지원하고, 여러 정책이 서로 맞물리는지 조정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전력·에너지 사업자: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발전, 송배전, 연료 조달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국가 계획과 연계된 지역별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때 중앙정부 계획의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을 보고받고,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정성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영향평가가 계획을 바꾼 뒤의 설명 절차에 머물지 않고, 변경 전에 실질적인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의 목표가 충돌할 때 어느 계획을 어떤 절차로 조정할지 정해져야 해요.
- 국회 보고가 단순 자료 전달에 그치지 않고, 보고 내용과 의견이 최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개될 필요가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계획 수립·변경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하위 규정에서 세부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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