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절차 명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별 계획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전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2. 환경부 장관의 역할 강화: 환경부 장관이 국가전략 등의 수립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업무지원 권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과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3.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때,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행정 과정이 원활해지고 필요한 정보 공유가 보다 쉬워짐으로써,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