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다각화:
-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NDC 감축량 산출 자료 제출 의무화:
- 각 부처와 지자체가 NDC(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 감축량 산출에 사용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감축 전략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위기가 현재 우리 삶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