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제도의 기후 친화적 운영: 법안은 기존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에도 기후 친화적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며,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사례 및 문제점 대응: 현재,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할 위험이 있으며, 기후 친화적으로 조세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및 조세제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