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에서 과잉생산된 쌀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일정량을 사들이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함.
2. 쌀을 저가에 사들이는 현행 입찰 방식을 개선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확기에 쌀의 시장 가격에 맞춰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농민들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쌀 생산 조절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장에서 쌀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식량 안보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