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비축양곡'을 새롭게 정의하여 현재의 쌀 뿐만 아니라 밀과 콩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그 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 정부는 밀과 콩에 대해서도 쌀과 같이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주요 곡물에 대한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 먹거리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은 공급과 수요를 의미하며, '비축'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