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 쌀 목표가격 설정의 연간 의무화: 기존에는 쌀 목표가격이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설정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매년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여 쌀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시장격리 조치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시장격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식량자급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