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현행 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초과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초과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매입 요건 구체화: 초과생산량의 매입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법률 상향 조치: 기존에는 초과생산량 매입 관련 규정이 하위 규정에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의 초과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량자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곡의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