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관리 강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촉진.
3. 안전성이 미흡한 시설로 인해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이 관리하는 노후 양곡창고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시설들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