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매입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물량을 매입하도록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 매입을 요청하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미곡 초과생산량이 발생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요구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합니다.
3. 농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쌀 식량자급 현황과 국산 쌀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미곡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지키기 위해 초과생산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