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곡 수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양곡 매입 및 판매의 지시 준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지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양곡 수급 조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관리 및 통제체계 강화: 농업협동조합등의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가 기존에는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곡 수급의 선제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양곡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