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 적정 가격 유지, 식량 자급률 향상, 농업 지속 가능성, 식량 안보를 명시합니다.
2.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확대합니다.
3. 양곡 수급 계획에 비축 및 수입 양곡의 용도 관리와 적정 재고량을 마련합니다.
4. 정부 관리 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합니다.
5.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수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조절 및 재배 면적 관리 목표 설정을 포함합니다.
6. 급격한 가격 변화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매입 및 판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미비점 보완을 강조합니다.
7.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8. 농업 지원금 수령자가 미곡 재배 면적을 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소득 손실을 줄이도록 보장합니다.
9. 논 타작물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여 직불금 및 재배 지원을 명확하게 합니다.
10. 쉽게 변동할 수 있는 연도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11.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 보전 및 생산량 초과 시 가격 안정 의무를 정의합니다.
12. 미곡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반을 제공합니다.
13. 양곡 유통업 육성과 수요 개발, 소비 촉진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량안보 강화와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지원하여 양곡의 적정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