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가격 하락 시 격리조치 근거 마련: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양곡 매입 조건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단경기와 수확기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매입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입 양곡 관리 강화: 수입 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곡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