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벼의 과잉 생산 등으로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생산 또는 예상 생산량이 2.5% 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 대비 4% 이상 하락할 경우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2.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 방안입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수확기 쌀 가격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확기 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 차이의 85%를 정부가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쌀값이 급격히 떨어져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개선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벼 재배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