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된 데이터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곡가공업에 대한 정부의 타당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현황과 영업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곡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