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비축양곡의 정의가 확대되어, 미곡(쌀), 밀, 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 포함됩니다.
2.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합니다.
4.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가격이 특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합니다.
5. 양곡가격안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6.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7.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8.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값의 심각한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여 양곡 가격의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실제 농업인들이 받는 어려움을 줄이고 식량 안보를 확립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