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어도, 미곡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양곡을 매입하도록 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3.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와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4.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선제적으로 미곡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미곡 공급량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소비 감소로 인한 과잉 재고와 그로 인한 쌀값 불안정을 해결하고, 쌀 시장의 수급 안정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