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가 명시됩니다.
2.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밀과 콩을 포함시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양곡에 대한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필요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4.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이 국산 양곡 가격에 영향을 줄 경우, 방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방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가격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6. 양곡수급 관리를 위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7. 미곡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및 주요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하락과 양곡정책의 미흡한 현황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 생산자 이익의 보호 및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며 양곡 수급을 안정화시켜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