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확기 이전에 미리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2. 쌀 수급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정보제출 요구, 운영 위탁 및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3. 쌀의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물량을 조절하여 수급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시장의 수급 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및 선제적인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쌀의 공급과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