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변화:
-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쌀), 밀, 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수급계획과 재고 관리:
-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시켰습니다.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추가되었습니다.
3. 가격 폭등·폭락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양곡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논타작물 재배지원:
-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 선제적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및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5. 기타 내용:
- 밀, 콩 등 미곡 외 양곡의 유통업 육성 근거가 추가되었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지나친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