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보호 및 가격 유지 명시: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
2. 공공비축양곡 정의: 공공비축양곡을 쌀, 밀, 콩으로 정의.
3. 양곡수급계획 강화: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자급목표 등을 양곡수급계획에 포함.
4. 시설 점검 근거 마련: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
5.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6.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7. 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상하는 가격안정제도 근거를 마련.
8. 미곡 수급 대책: 미곡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 수립.
9.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 수급 안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10. 논타작물 재배지원: 논타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
11. 수급관리시스템 강화: 미곡 수급관리시스템 구축과 미곡 공급량 선제적 조절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12. 유통업 육성: 밀, 콩 등의 양곡 유통업 육성에 대한 근거 마련.
13. 수요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와 수급 조절을 통해 식량안정성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양곡 시장의 안정성과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