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적정한 가격 유지: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쌀 가격의 적정한 유지를 추가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범위에 쌀뿐만 아니라 밀과 콩도 포함하였습니다.
3. 양곡 수급 계획: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용도별 수입과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자급 목표 등을 포함한 양곡 수급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보관시설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수입양곡 관리 강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고, 관리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6. 가격 폭락 및 폭등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7.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8. 논타작물 재배 지원: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쌀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 밀, 콩 등의 유통업 육성: 쌀 외에도 밀과 콩 등의 유통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1.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작물재배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