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의 확대: 기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포함시켜 다양한 곡물의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상세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와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높였습니다.
4. 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5.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7. 양곡 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 미곡 외의 양곡 유통업 육성 및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