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초과생산량 이하의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결정 시,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함.
이 법안은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쌀의 수요량이 줄어들어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유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