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공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양곡가공업자가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의 승계인이 종전 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승계인이 사업을 양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선의의 양수인 보호와 편법 양도를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양곡 가공업의 부당한 사업 양도를 방지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