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매입을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맡길 때,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2. 매입에 필요한 채권의 발행, 이자율, 채무부담 금액,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 등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매 회계연도마다 관련 결산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명확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양곡 매입 및 판매 관련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