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쌀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낮아질 때,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나 비축해뒀던 쌀을 시중에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매년 쌀 생산에 드는 비용을 공개하고, 만약 농부가 그 생산비의 110% 가격으로 쌀을 팔고 싶다고 요청하면 정부가 그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져 농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농민의 소득 보호를 통해 식량 안보를 확립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쌀 값 폭락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