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 농지는 특정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됩니다.
2. 미곡 가격 폭락/폭등 대책:
- 양곡가격안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양곡 수급 안정 정책,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타작물 재배 지원:
- 미곡의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재정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