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의 목적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 및 식량 자급률 제고에 있습니다(안 제1조).
2. 밀과 콩을 포함하여 공공비축 양곡의 범위 확대, 이제 법률에서도 그 기준을 규정합니다(안 제2조).
3.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보 관리를 체계화합니다(안 제9조의3 신설).
4. 쌀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6조의3 신설).
5. 미곡 유통업 육성에 국한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밀과 콩을 포함한 양곡 가공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육성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안 제22조).
6.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산 양곡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합니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밀과 콩 등의 양곡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