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농민이 양곡 생산에 들인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최소 70만 톤과 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 통해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미곡의 자급을 달성하고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양곡 수입 시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감소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식량 자급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