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정부가 쌀(양곡)을 매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최소 가격(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은 쌀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2.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해당 가격이 최저가격 이상이 되게 하고, 수입 또는 수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등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양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4. 쌀을 재배하는 농민이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 지시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화하여 쌀 생산자의 손해를 줄이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