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 폐지 후에도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곡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물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안에 따라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당사자도 농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곡의 시장 격리 의무화를 통해 미곡 가격 상승을 막으며, 양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