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격안정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격 폭락 시 대책 마련: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해도 쌀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판매 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 대책과 같은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 기준 등을 결정합니다.
4.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농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양한 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농작물의 생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