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기여"를 추가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양곡수급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과 "양곡의 자급목표"를 포함시켜,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내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3. 새로운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가격 변동에 대한 농민의 걱정을 덜어주려 합니다.
4.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미곡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안정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경제적 안정과 식량안보를 보장하며, 양곡의 수급 균형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