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을 개선하여 농민, 농협 등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통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정부 관리 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부 관리 양곡을 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