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추가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2. 양곡 수급 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항'을 포함시켜,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3.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호합니다.
4.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 및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