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쌀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수급 대책 강화: 미곡의 가격 폭락 또는 폭등 시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 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신설함.
4.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 수립: 미곡 수급 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쌀 재배 농가의 경제 안정성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