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쌀 재배 농가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기존의 쌀에서 미곡, 밀, 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8.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안정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9.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포함하여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1.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쌀 이외에 밀과 콩 등 다른 주요 농산물을 포함하여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확대하고,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양곡 수급과 가격 유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