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초과생산 매입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이 과잉 생산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이 그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양곡 수급안정대책, 미곡수급안정대책,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3. 적정가격보장제도 도입: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와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며, 이 제도의 대상 농지는 일정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합니다.
4.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 시행: 쌀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초과생산된 쌀이 재배된 면적에 대해서는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며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