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이나 관련 기관에게 양곡을 매입하도록 할 때,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출이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곡 매입 가격, 규모, 방법 등을 미리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대출이나 보조금의 금액, 방법, 기간 등 세부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곡의 수급 안정 정책과 관련한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관리 기준에 맞춰 정부의 채무 부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위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