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게 미곡을 매입할 의무가 없어 미곡의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로 상향된 매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식량 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와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양곡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