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비축양곡의 정의를 미곡, 밀, 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양곡의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3. 양곡의 목표가격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쌀값 하락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 양곡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5. 쌀 가격이 급격히 변화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7. 시장의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급 조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 논타작물 재배를 촉진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쌀 및 기타 주요 작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