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쌀)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 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 및 운용해야 하며, 판매할 경우 당시 시장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4. 양곡을 수입할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수입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5. 미곡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미곡을 계약재배하여 공공수급미곡으로 확보하고, 이를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6.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