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생산이 과도할 때 시장에서 미곡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벼 재배 면적 증가 시 초과 생산량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부여.
2.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의 실시 가능성.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양곡의 수급 관련 중요 사항 심의 및 결정 권한 부여.
4. 초과 생산된 미곡 재배 면적에 대해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시행 계획 수립 및 재정적 지원 제안.
법안의 취지는 쌀을 비롯한 주요 양곡의 가격 안정 및 과잉 생산 방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