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비축양곡(미곡, 밀, 콩 등)의 비축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변경하며, 이는 그간 농안기금에서 지출되던 것을 옮기는 조치임.
2. 국산 밀의 공공비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 및 점진적 물량 확대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밀 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려 함.
3. 이러한 변화는 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낮은 자급률을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식량 자원 확보 및 특히, 국산 밀과 콩 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