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과 미곡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육 중인 미곡을 농업협동조합 등이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미곡 수요에 맞춘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설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4. 양곡 유통업을 육성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갖게 합니다.
5. 양곡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전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