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쌀 생산자의 이익 보호,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안 제1조).
2. 공공비축양곡의 정의를 미곡, 밀, 콩으로 구체화했습니다(안 제2조).
3.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자급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안 제3조).
4.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해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9조의3 신설).
5.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9조의4 신설).
6.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13조).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가격 폭락 또는 폭등 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16조).
8.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심의하게 했습니다(안 제16조의3 신설).
9.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16조의4 신설).
10.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선제적 미곡 공급 조절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11. 미곡 외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을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22조).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양곡 가격을 유지하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