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이익 및 식량안보 강화: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공비축양곡 확대: 기존의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여, 쌀 이외의 양곡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구체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를 포함하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4. 정부관리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수급안정조치 마련: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시행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킵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합니다.
7. 논타작물 재배 지원 및 재정지원 강화: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및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식량안보 강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